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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상정보

대전시 코로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

대전시 코로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

안녕하세요. 대전시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격상되었는데요

그에 따른 행정 조치사항이 어떤 게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

출처:뉴시스 대전, 사진제공 대전시

시민 모두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 저 극적으로 동참하고 방침을 잘 따라야겠습니다.

 

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

 

적용기간 2020년 12월 8일 ~12.28 월 까지

 

▷▶ 마스크 착용 의무화 및 과태료 부과 범위

2단계 실내 전체 및 위험도가 높은 홀동이 이루어지는 실외(집회, 시위장, 스포츠 경기장 등)

*기본원칙 실내 전체 밀집도가 높은 실외에서는 상시 마스크 착용.

 

▷▶ 사회복지시설 방역 철저히 관리 운영.

* 일부 시설은 휴관 및 긴급 돌봄 등 필수 서비스 제공

종교활동은 예배, 법회, 미사 등 좌석 수의 20% 이내 인원이 참석하며

활동 주관의 모임, 식사 제공 금지, 숙박 행사 금지된다.

 

국공립시설 중 경륜, 경마는 중단하며 다른 시설은 인원수 30% 제한합니다.

 

스포츠 관람은 경기장별로 인원을 10%로 제한한다고 합니다.

 

교통시설 버스, 기차, 택시 등을 이용하실 때는 필히 마스크 착용 및 실내에서는

음식 섭취 금지 지켜 주세요.

 

행사, 모임, 집합 등 100인 이상 모이면 안돼요. 코로나가 확산됩니다.

 

 

▷▶일반관리시설

마트, 백화점(300㎡), 상점 등은 고객, 점원, 직원 등은 마스크 착용 및 환기를 해주셔야 합니다.

놀이공원, 이, 미용업은 이용인원 제한합니다.

 

스터디 카페, 영화관, 공영장, PC방, 오락실, 멀티방, 학원, 실내 스탠딩 공연장 등에서

음식 섭취 금지 및 사용인원 제한.

 

결혼식장, 장례식장 개별 식당은 100명 미만으로 인원을 제한한다고 합니다.

 

체육시설은 오후 10시 이후 운영 중단 및 음식 섭취 금지.

 

▷▶ 중점관리시설

식당, 카페(제과점, 휴게음식점, 일반음식점, 50㎡이상)중 카페는 포장, 배달만 허용하며

음식점은 22시 이후 포장, 배달만 가능합니다.

 

방문판매 직접 판매 홍보관

오후 10 이후 운영 중단 및 노래, 음식 제공 금지하며, 이용인원 제한

 

▷▶ 유흥시설 집합 금지

클럽 등 유흥주점, 헌팅 포차, 감성주점, 콜라텍, 단란주점은 집합 금지한다고 하네요

이는 주점을 비롯한 특정 장소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하여 감염경로를 확실히 알 수가 

없다고 하네요.

 

▷▶ 학교

고등학교 밀집도는 3분의 2, 유, 초, 중학교는 3분의 1을 지켜야 하며

면적 8㎡당 1명, 또는 두 칸 띄우기 또는 4㎡당 1명을 지켜야 합니다.

예외 특수학교, 한국어 교육이 필요한 입국학생 등은 밀집도 대상에서 제외됩니다.

 

나 자신, 가족, 친구를 보호는 철저한 방역수칙을 지키면 코로나 19도 비껴갑니다.

 

오늘은 대전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.

좋은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.